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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
안산시는 지난 26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상록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했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형편에 맞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차량의 정상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
문의전화: 행정안전국 성실납세과 체납행정팀 이대순 031-481-3986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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