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석)는 지난달 28일 영업장 외 영업 행위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야간 특별합동점검’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과 식품위생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내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와 신고한 영업장 외에 야외 테이블 등을 설치,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이들 행위에 대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시행해 왔지만 최근 상인들의 과열된 영업 경쟁과 소음 발생, 시민들의 통행 불편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며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관내 고잔신도시 상점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은 구청 가로정비과와 환경위생과 공무원 등 1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