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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오염원 차단한다’… 안산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박백중 2024. 6.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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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후속 조치로 개선명령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8월까지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50톤 미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한 종류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일종의 개인소유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시는 등록된 4천여 개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중 점검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해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점검 대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0㎎/ℓ 이하와 부유물질(SS) 20㎎/ℓ 이하로 초과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와 개선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르므로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학응 하수처리과장은 시 외곽이나 대부도 같이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 오수를 배출하는 사람이 스스로 시설을 관리하여 깨끗한 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도랑과 같은 작은 개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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