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탄력…주민총회서 수립한 자치사업 예산 전액 반영
동별 주민자치회에서 내년도 69개 사업계획 확정…총 5억 3천만 원 투입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 기구로 자치계획수립 및 실행, 주민참여예산의 제안과 편성, 자치회관(센터)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치조직이다.
주민자치회 기능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동 행정기능 중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않은 업무의 수탁처리, 자치계획수립, 주민참여에산 제안,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화 등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한다.
그 밖의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자치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등이다. 특히,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이 직접 지역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최종사업을 선정하게된다.
그럼,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의 주요한 모든사업계획(주민자치회 운영, 마을계획, 위수탁사무, 자치회관운영, 참여예산)을 포괄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이다.
주민자치회가 수립하여 실행하는 자치계획의 내용은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동 행덩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자치회관 운영계획, 주민자치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에산 사업계획, 그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등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민들어진 주민대표 기구이다.
기능과 역할에서 심의기능에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
의결기능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등이며, 집행기능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및 집행,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 스스로 수립한 총 69개 자치사업 에 편성한 5억3천만 원의 예산이 전액 안산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선다.
안산시의 각 동별 주민자치회는 지난 7월 24일 부곡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8월 28일 중앙동 주민총회까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안을 포함해 지역 현안 및 주민자치, 민관협력 사업 등 주민자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내년도 자치사업 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시는 올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자치회를 25개 동으로 확대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해 왔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및 동 행정에 관한 협의 권한만을 가졌다면, 주민자치회는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주민 의사결정기구로 적극적인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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