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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 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에 생활지원금 신청

박백중 2023. 2. 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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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격리 해제  90일 이내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과 격리 치료를 받은 이들이 격리해제  받는 지원금이다

신청기한은 격리 해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해 유의해야 한다.

신청 기준은 지난 해 7월 11일 이후 격리자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해당되며기준 중위소득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 15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유급휴가비용을 제공 받은 해당자를 제외하고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보조금 24(https://www.gov.kr/portal/main)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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