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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6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시민들의 적응 기간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해 왔다.
시는 제도 운영의 취지가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인 점, 앞선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로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다양한 홍보로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려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신고로 가능하다.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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