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미 수검 시 과태료 대폭 인상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 안산시가 관내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검사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기존 최대 40만원 이었던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최대 7.5배 인상돼 건설기계 소유자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