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화랑유원지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등 4개소/ 배달존 설정·운영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여름철 많은 시민이 찾는 대표공원 3개소와 안산화랑유원지 수경시설 근처에 설정된 피크닉존에 7~8월 두 달간 그늘막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물놀이시설 이용 및 여가생활을 위해 가족단위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그늘막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치유·즐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야영행위로 간주해 금지해 왔다.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장소는 ▲안산화랑유원지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등 4개소다. 수경시설 및 도섭지 부근 약 3만㎡ 구역을 피크닉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