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부터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앞서 난임시술 중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난임부부가 심리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등으로 시술이 중단됐다면 지원이 가능하다.지원 내용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원 횟수 제한은 없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