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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 6

안산시, ‘안산화폐 다온’부정 유통 일제 단속 나선다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산화폐 다온’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화폐 사용데이터의 사전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가 감지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이민근 안산시장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안산..

5월 3일부터 나흘간 안산 화폐‘다온’결제 시 5% 캐시백

5월 3일부터 6일까지 소비지원금 지급… 1인당 최대 5천 원까지 지원[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시장 이민근)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안산화폐 다온 사용자를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5%를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20돌을 맞아 관심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지급 방식은 다온카드 결제 사용 시 사용자에게 결제 금액의 5%를 캐시백 형태로 즉시 지급한다. 누적 한도는 1인당 최대 5천 원이다. 가령, 이 기간 최대 10만 원 결제 시 1인당 최대 5천 원을 소비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지급 기간이 5월 3일부터 축제 종료일인 6일..

안산시, 안산화폐‘다온’부정유통 데이터 기반 일제 단속 나선다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안산 지역화폐 ‘다온’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사전에 지역화폐 사용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가 감지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행위 ▲결제 거부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통해 안산화폐 다온의 지속가능성과 신뢰..

안산화폐 다온, 추석 명절 전 인센티브 확대… 최대 3만원 지급

9월 한 달간 최대 3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10% 지급, 7%→10%로 확대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간 안산화폐 ‘다온’의 인센티브를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30만원을 충전하면 2만1천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지만, 9월 한 달간은 30만원을 충전하면 총 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다시 기존대로 환원된다. 시는 추석을 맞아 소비 활성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골목상권 활성화와 고물가에 따른 서민 경제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

안산화폐 다온,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31일부터 연간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시는 현재 일반업종으로 연 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 업종으로 지정된 병원·약국, 학원, 도소매(수퍼마켓 등)업 등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 청취 후 등록 제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산화폐 다온의 1인 보유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안산화폐‘다온’사용 제한, 지류식 화폐 발행중단

내년부터 연매출 10억 초과 가맹점 사용제한, 영세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위해…지류식 화폐도 부정유통 방지위해 발행 중단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 안산시는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 대해 안산화폐‘다온’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과 영세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된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은 연매출 1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사용을 제한하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과 병원, 약국, 학원은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내년도에 사용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가맹점은 전체 다온화폐 가맹점 2만2천179개소 중 약 1.5% 수준인 350개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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