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시는 총 37억8천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071대에 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총 중량 3.5t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총 중량 3.5t 이상의 차량은 차량기준 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의 해당 차량은 기본 지원금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