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 지난 해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5%)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곳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한 지자체에서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