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부정유통 규모나 사안의 심각성 고려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 안산시는 이달 21~25일까지 안산화폐‘다온’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의심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안산화폐 다온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행위 ▲안산화폐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추가금 요구 행위 등이다. 시는 안산화폐를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유통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