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사업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