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상식 알아두기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 1.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는지요?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지는 않는다. 화재시 많은 소방차들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 2.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