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를 4월 28일까지 받는다. 안산시에 따르면, 대면 접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중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의 구청(도시주택과)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규 대상자 및 관외 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통장과 지역주민 2인 각각에게 경작 사실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종전의 쌀·밭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로, 올해부터는 공익직불금 개정으로 인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수령 하지 않은 농지도 포함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충족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실제 경작 농지를 대상으로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