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 경우 배우자 포함)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이하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단, 지난 1월1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