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 안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을 생애 1회·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게되며 2023년 8월까지 수시접수하며, 첫 지급을 완료했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접수를 받았으며 10월 말 기준 1천106명의 신청자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