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공정한 청원관리에 만전 기할 것”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청원법’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안산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청원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기위해 안산시는 21일 공정하고 투명한 청원처리를 위해 전문가 3명을 청원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원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 밖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김근철, 최계숙 변호사와 김철연 안산대학교 교수 등 총 3명이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