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는 적극행정으로 30여 년 가까이 민간기업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토지 2필지(시가 225억 원 상당)를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A 건설사는 1992년 안산시 사리지구 365블럭(일명 : 감자골)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토지와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받고 준공 당시(1994년)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행정오류로 30여 년 가까이 건설사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시 담당 직원은 성남시에 소재한 국가기록원과 시의 기록물을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관련서류를 발견, 지난해 12월 각각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2필지 외에도 추가로 2필지(시가 46억 원 상당)에 대해서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담당직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