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전 세대주 신분증 지참해야 전입신고 가능해져 안산시가 건의, 행안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개정…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적용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 시는 일부 지역에서 허위 전입신고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재발방지 목적으로 지난달 17일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통해 본인 확인하도록 전입신고 절차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등록 관련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하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가 건의한 개선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즉시 주민등록 질의·회신집 내용을 개정해 지난달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