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마을 이야기

60Km보다 더 빠른 30Km, 천천히 가면 더 빨리 가요

박백중 2022. 11. 8. 10:35
728x90

과속단속, 주정차 단속 CCTV 단속됩니다.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

상록구 반월동(건건동) 서해아파트 정문앞 도로에는 창촌학교 앞에 사거리도 있으며 건널목이 있다. 건널목에서는 주행중인 자동차는 일단정지 후 사람이 먼저 통과한 후 자동차가 이동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곳 도로는 건건로와 반월로가 연결되는곳 이기에 바쁜 자동차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여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이제는 이곳에서 그러한 몰상식한 운전자는 꼼짝없이 벌금을 내야 할 판이다. 바로 과속자동차를 단속하는 멋진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어린이나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도로색상이 분홍색으로 도색되고 흰색바탕에 적색원 안에 30이라고 적혀있는 곳은 30Km이하로 주행하며 주의운전하라는 것이다.

<서해아파트 앞 건널목에서 우측 방향>

<서해아파트 앞 건널목에서 좌측 방향>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이라고도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하게되면 단속대상이 된다. 아파트나 빌라측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만약 도로주변에 차량을 주차해놓을 경우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은 언제든지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와 주행중인 자동차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10월21일부터는「 P에 첨자 5분이 표기」된 표지가 설치된 구역내에서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경우 통학버스나 학부모의 자가용등 일반자동차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5분내 정차가 가능하며 5분을 넘기거나 어린이 승하차의 목적이 아닌 정차는 당연히 불법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반월안산시미디어는 구글, 다음 검색창에서 반월안산시미디어를 검색하시거나 구글, 다음, 네이버의 검색창에서 banwol-ansancity.tistory.com 검색하시면  유익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읍니다.

아래 좌측 하트 눌러주고 댓글 달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