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안전성 확보 위해 정밀안전점검 실시, 공공하수관로 품질 개선…관내 390km 하수관로 기술진단,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지도단속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
안산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시민의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등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하수과 시설공사팀에서는 하수처리장 정기안전점검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하수처리장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 및 콘크리트 단면보수 등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의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하수1처리장(385천톤/일, ‘87년 준공), 하수2처리장(149천톤/일, ’05년 준공), 대부하수처리장(3천톤/일, ‘06년 준공) 등 하수처리장 3개와 중계펌프장 15개다.[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시설공사팀 최정훈 031-481-2756]
하수과 하수시설팀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처리효율 향상과 방류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관로 390km에 대한 기술진단에 착수하여, ▲하수관로 현황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상세조사(연막, CCTV 조사) 등을 통해 시설 운영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시설 유지 및 관리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따라 불명수 원인규명 및 하수처리 효율개선을 목적으로 5년마다 시행하며 총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년 3월까지 기술진단을 완료하게 된다.
불명수란 관로 파손 또는 오접 등으로 빗물·지하수·하천수 등 알 수 없는 물이 하수관 내부로 들어와 오수와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말하며 하수 유입량이 많아져 시 하수처리장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팀 차운회 031-481-2452]
하수과에서는 올해 말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활동을 펼쳐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방성섭 031-481-2582]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가능제품?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판매·사용할 수 없는 제품?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불법제품. 인증제품을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제품 |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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