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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설 만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 지급,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도 개선된다.

박백중 2022. 12. 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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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만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202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하여 이용률을 50%까지 끌어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세히는 2023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재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하기로 했다.

만 0세의 경우 월7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만1세 부모급여는 월35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처럼 월 50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2024년 부터는 만 0세는 월100만원, 만1세는 50만원으로 증액된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학점제 방식에서 학과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2급 17과목 51학점, 3급 22과목 65학점을 이수해야 받는 자격을 유치원교사처럼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주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기준도 유치원 원장 기준에 맞춰 상향시키기로 했다.

아이를 낳고 걱정없이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다소 좋아질 수는 있겠으나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병·의원 이용 및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시켜야 될 일들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길 기대해 본다.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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