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소식

“자동차세 연납하고 6.4%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박백중 2023. 1. 12. 12:10
728x90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6.4%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전화(1588-5128)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또는 단원구 세무1(031-481-6190)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오니, 많은 시민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반월안산시미디어는 구글,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반월안산시미디어를 검색하시면  유익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