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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는 관내 노후 경유 차량 약 1만6000여 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9억3,3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7월 1일 이전의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7급)의 경우에는 경유 차량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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