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및 판매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도 과태료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다음 달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회수통이나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또는 훼손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허위로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해 가정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20% 넘게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불법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