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후속 조치로 개선명령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8월까지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50톤 미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한 종류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일종의 개인소유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시는 등록된 4천여 개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중 점검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해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점검 대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