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당초 실·국 등 기구설치기준에 내국인만 포함,이민근 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통해 기구설치기준 개정 적극 건의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자체 기구 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실·국 등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수를 현행 주민등록 수에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은 내국인과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그간 행정기구 설치 기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