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6.4%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전화(1588-5128)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또는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0)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