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제도의 시행으로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의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