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고속도로에는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7조1항 및 규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에 의하면 고속도록 편도1차로는 최고속도 80km/h 최저 속도 50km/h, 편도2차로 이상은 최고속도 100km/h 최저 속도 50km/h(화물자동차의 경우는 80km/h), 고속도로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경우 각 120km/h, 50km/h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눈비가 와서 도로상태가 안전위험요인으로 작용할것 같으면 고속도로 일정구간마다 설치된 전광판에 「기상악화로 미끄러우니 80Km이하로 운행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차종에 따라 최신의 시스템이 갖추어 있어 미끄러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