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고속도로 가변형 교통법규 준수해야

박백중 2023. 2. 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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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고속도로에는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7조1항 및 규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에 의하면 고속도록 편도1차로는 최고속도 80km/h 최저 속도 50km/h, 편도2차로 이상은 최고속도 100km/h 최저 속도 50km/h(화물자동차의 경우는 80km/h), 고속도로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경우 각 120km/h, 50km/h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구성도> 출처: 경찰청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설치・운영 매뉴얼

그런데 눈비가 와서 도로상태가 안전위험요인으로 작용할것 같으면 고속도로 일정구간마다 설치된 전광판에 「기상악화로 미끄러우니 80Km이하로 운행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차종에 따라 최신의 시스템이 갖추어 있어 미끄러운 상황이 발생된다해도 안정되게 운행가능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메시지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운전보조기능만 믿고 운행하다가 고속주행하면 문제가 생긴다.

물론, 가변형으로 운영되지않은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운전보조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은 과속하다가도 카메라 전방 일정구간부터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속도 이하로 제어해준다.

가변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운전보조기능 탑재와 관계없이 단속 카메라는 가변지시속도 위반차량에 대해서 공평하게 사진을 찍어 경찰청에 보고가 된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위반사항(도로교통법 제17조3항, 시행규칙 제19조 2항)에 대해 처분결과를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친절하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된다.

「귀하께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제한속도 가변구간(서해대교, 시점~종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악화(비·눈·결빙·태풍 등) 발생시,무인단속 장비의 단속하향 후(110km/h - 80km/h)단속이 시행되고 있읍니다. 전광판(속도표지판)을 확인 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가변형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은 2023.3.31일 부터 시행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미납시 매월 1.2%,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출처: 경찰청]

가변형고속도로에 대해서 수시로 통보되는 도로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네비가 능동적으로 작동되도록 업그레이드 되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다.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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