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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입신고·전세사기 방지 개선안…‘전국으로’

박백중 2022. 11. 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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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전 세대주 신분증 지참해야 전입신고 가능해져

안산시가 건의, 행안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개정…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적용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

시는 일부 지역에서 허위 전입신고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재발방지 목적으로 지난달 17일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통해 본인 확인하도록 전입신고 절차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등록 관련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하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가 건의한 개선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즉시 주민등록 질의·회신집 내용을 개정해 지난달 20일 전국 지자체로 통보했다.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임대인이 현 주소지의 세대주인 경우 신분증 없이 전입자나 전 세대주의 도장만 지참하면 임차인을 허위로 전입시킨 뒤 전입세대 열람부를 악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전입신고 담당자들의 업무편의가 향상되고, 허위 전입신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세입자들의 불안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종민 시민소통관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소통관 민원조정팀 변선영 031-481-2125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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