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TPN. 김윤미 기자의 “실패한 주민자치, 제대로 분석해 미래지향적 모델 만들어야”(2022.10. 12.)에 의하면, 경기도의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2022년10월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는 좌장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발제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토론에 박정귀 전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장,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7명이 참석하였다.
토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상직 회장은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는 중종(1317) 때 조광조 일파가 처음 시행한 향약(향촌규약)이 300여 년 지속해오다 고종(1895) 황제 때 주민자치법인 향회조규에 의하면,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직접 뽑았고 법적 권한도 상당히 크고 강했다고 했다.
일제 강점기 중단 이후 127년째 주민자치법이 없어 지금시점에 주민자치를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운을 뗐으며, ‘주민자치회에 회원은 없고 위원만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주민자치회를 주민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만들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이를 잘 영위해나갈 수 있게 하는 고도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추첨으로 뽑아서 리더십 형성과 그 역량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민자치회 단위와 구역에 대해서도 무보수 명예직 주민자치회장이 관리, 운영하기에 너무 광범위하고 부담이 크므로 통리 주민자치회는 자치형, 읍면동은 협치형, 이중구조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주민자치회 사업, 역량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며, 회의록 등을 소식지로 만들고 유튜브 생중계 등으로 주민은 총회로 참여하고 시군구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시민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협의회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좌장 안계일 경기도의원은 지방선거 때 주민자치회 회장을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주민자치회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총회에서 주민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정당 공천은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은 주민세 균등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하고 위‧수탁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대체 보조할 수 있도록 상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성과 관련해서는 현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생활복지, 환경, 안전, 지역경제(마을재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와 함께 다양성(아파트/빌라, 도농, 농어촌, 다문화 등)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 각종 단체로부터 정보공유 및 습득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마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기초단체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에 대한 임명권을 일부 참여하거나 이양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며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줘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고 실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대화와 타협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나가는 기본적인 덕목이므로 협의하고 대화하여 지역 주민이 내가 사는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잘 꾸려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보다 더 만족스러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했다.
또한,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간섭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한시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 모두 직선하고, 의원들도 모두 직선에 의한것과 같이 읍면동에서도 직선을 해야 주민들이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게 되고 주민들의 직접 참여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읍면동 수준에서의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파트단지는 이미 여건이 형성되어 입대의에서 많은 것을 결정하고 있고 생활자치가 더 잘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안고있는 심각한 네 가지 문제로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주민자치가 없기에 이웃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노인빈곤율도 세계 최고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은 했으나 시민의식이 동반성장하지 못했다고 했다.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 시민의 연대 속에서 주민 소통과 화합, 민원해결 등도 주민자치가 정착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년 넘게 단체장 중심의 제도에서 단번에 정리되지는 않을것이라 했으며, 조성호 위원과 더불어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단체자치, 지방의회 권한 강화 내용이 들어갔으나 불행하게도 주민자치 권한 강화 부분은 쏙 빠졌다고 하였다.
토론에서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도기로, 경기도는 2022년 8월 말 기준, 24개 시군 313개 주민자치회 실시로 주민자치(위원)회 550개소 중 57%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또 지난 2019년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주민자치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자치 지원사업으로는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도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마을 자치계획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회 컨설팅을 실시하며, 주민자치 기본교육으로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자치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간 정보교류를 도모한다고 했다.
2009년부터 매년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개최, 우수 주민자치 정책 및 문화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발표하고 벤치마킹하는 기회도 제공해왔다고 했다.
이 토론에서의 핵심은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자치회장에 대한 리더쉽과 역량을 주민들이 판단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동장 인사권 참여도 필요하다 했다.
또한 자치회가 정쟁에 휘말리게 되면 주민자치회를 위함보다 위원의 권한과 이권이 우선시 될 수 있어 다툼과 시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단체자치,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되었듯이 주민자치에도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21.01.07), 주민자치에 관한 내용 간추림. ▲주민주권구현: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 ▲주민자치 원리강화(제1조):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명시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제19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가 가능(주민조례 발안법이 별도제정될 예정) ▲주민의 권리확대(제17조):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제21조): 주민조례 발안, 감사청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하향(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 ▲주민감사청구인수 하향조정(제21조): 시·도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150명 이상의 주민동의로 주민감사롸 소송 제기 가능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주민자치에 있어 행정력이나 사업추진 역량에 있어서는 현재의 행정기관에서 간섭보다는 도움을 더 주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지자체에서 주민자치가 원할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하며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으며 과도기라 생각하면 좋을것 같다고 했다.
주민자치 위원은 주민들에게 성실하고 진솔한 섬김의 자세가 중요하다. 현재의 행정기관에 의해 선택되어서도 그렇지만, 주민에 의해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다보면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본인과 직·간접 이익이 관여되지 않는 한 주민자치위원간에 다툴 일이나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주민자치위원간에도 상호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주민의 생각이 곧 민의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은 생각이 다른 주민을 무시하지 말고 섬김의 자세로 설득해야 한다.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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