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마을 이야기

슬기로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Opinion)

박백중 2023. 11.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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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이번 기사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어떻게하면 슬기롭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아파트는 많은 입주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므로 개인 단독세대와는 달리 많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은 공동시설물을 관리하기위해서는 규칙이 따르게 된다.

즉 규칙은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얻어 완성된 관리규약이다.

근본적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은 아파트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정부에서 표준관리규약을 만들어서 배포했고 각 아파트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여 활용토록 하기 때문에 표준규약을 근거로 아파트 생활을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아파트 관리를 위해 입주민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로 운영되어진다.

그렇지만 입주민이 아닌 관리소장이 정당하지 않게 업무처리하는 것을 견제하기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것에 대하여 관리소장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의결권을 갖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고자하는 사람중에 투표에서 당선되면 많은 권한을 갖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관리규약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관리규약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설치, 사용, 제한, 폐기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통해 관리사무소장의 책임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다.

입주자대표니까 아파트 시설을 무단 점유하거나 그 일부를 개인의 용도로 사용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이때부터는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입주자대표나 입주자대표회장이나 입주민이나 모두 동등한 권한이 있기에 정상적인 절차없이 사용은 불가하다.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의사를 위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편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를 주민들은 잘 뽑아야 한다.

이 역활을 감시하고 공정성을 위해 입주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갖추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위원장이 있게된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에 대해 책임을 다하게 된다.

[책임이라는 의미는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면서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가 가해지는 일이라는 법률적인  해석보다는 맡아서 행하지 안으면 안되는 임무를 말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가 합당치 못하고 비리가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증명자료가 있고 명백하다면,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과 더불어 새로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않고 몇몇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행사하게되면, 이러한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무고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스러울 수 있다.

그러기에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공정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선거에서 패했다고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갈라치기 해서는 문제가 더 확대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도 외부의 힘이 작용하기 보다 내부에서 잘 마무리되도록 행정기관은 명령이나 지시보다 자체 해결을 더 권장되기도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사결정과정을 입주민이 참관하여 청취하겠다면 회의에 참석을 허락하고 필요 시 발언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회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동대표 간의 상호의사존중과 배려는 기본원칙이다.

회의에 참석한 입주민도 반드시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 참석에 제한을 받게된다. 

이러한 제한은 동대표회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민 전체가 원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면 서운할 것도 없을 것이다.

즉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아파트는 정문과 후문 출입구에 자동차단기와 공동현관에 자동문이 설치가 되며, 건설된지 오래된 아파트들도 경비강화 및 겨울철 방한을 위해 설치되고 있다.

수명주기가 이미 도래하여 언제 인명사상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교체하는것,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에 대비 차수판을 준비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되도록 조치한 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는 주된 책임이다.

주차장의 CCTV가 오래되어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양심불량 가해자를 알 수 없었을 수 있겠으나 CCTV를 교체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해결한 것과 아파트 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챙기는 일은 주민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작은 일에도 좀 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가 오래되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테라스와 거실을 확장하는 세대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대들은 에어콘 실외기를 실내에 두는 것과 같기 때문에 뉴스에 "에어콘 실외기를 설치기사가 실내에 설치했어요"라는 기가 막히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실외기 설치위치와 방향을 정해서 일정한 개소에 설치되도록 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후  손에 묻은 오물을 씻어낼 수 있는 수전이 없어 매우 위생적이지 못한 아파트들도 있다.

오염된 손으로 집안까지 가는동안 공동현관 번호키를 누르면서 오염시킬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개인세대 현관키판을 오염시킬 수 있다. 

주위 아파트를 둘러보면 이미 수도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으나 이를 폐쇄하여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가 번성하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있는 현재의 우리들에겐 위생시설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텃밭을 일구는 세대도 많이 있어서 흙이 묻은 신발이나 손발을 세척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각 동 앞 배수로 입구에 설치하는 것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파트 옥상관리도 중요하다. 화재발생 시 누구나 안전하게 비상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열쇠로 잠궈놓는 개소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것이다.

옥상 이동 동선 관리도 주민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한다. 

아파트 지하실은 유사 시 대피공간으로 이용되므로 항상 사용가능토록 정비되어야 한다.

임의로 물건을 적치하여 유사 시 사용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이 입주민의 몫이 된다.

입주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소와 입주민 대표회회의는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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