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2022.09.13. 새벽 4시30분 부터 울려퍼지는 고성의 진원지는 (구)인정프린스 아파트 재건축 지역 반월소방서 앞 도로이다. 시위의 주체자는 건설노동자로 직접고용의 목적 실현을 위한 시위라고 경찰관계자는 밝혔다.
시위를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시위자의 의견을 들어줄 대상자가 있어야 하는데 새벽시간대에는 대상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 반월동 주민을 상대로 시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시위를 할때 스피커 음이 시위현장에서 허용범위 일지라도 아파트 건물을 통과할 때 증폭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경찰서장은 시위장소와 민원발생지에서도 소음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보았다.[대통령령 제30983호]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재 결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옥외집회는 야간에도 허용된다.
둘째, 누구든지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3조).
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4조 제3호).
소음측정 방법은 신고자가 위치한 장소 건물의 외벽에서 3m, 지상에서 1.5m 위치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허용기준은 주간(주거지역)에는 65db, 야간에는 60db, 심야시간대인 새벽은 55db이하 이다.
그렇다면, 경찰서장은 해뜨기 전(심야)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무조건 허가보다는 반월동 주민의 안전과 신체리듬을 고려치 않는 일방적 요구에 대해서는 사정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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