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약 23만 건 298억 원(상록구 11만 2천 건 144억 원, 단원구 11만 8천 건 154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125㏄를 초과한 이륜차 등이 과세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1년 2회(6월·12월) 부과하는 세목이다.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사전에 연납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상반기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