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상식 알아두기
[반월안산시 미디어입니다.]
1.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는지요?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지는 않는다. 화재시 많은 소방차들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
2.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를 출동시킨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블란스는 일정한 요금을 받는다.
3. 화재가 발생하였는데도 늑장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화재 출동시 소방서에서 늑장출동 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다급하여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방서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첫째이므로 늑장출동은 있을 수 없다.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각 소방파출소에 동시방송으로 출동을 시키고 인접 소 방서에 통보하여 응원출동을 시키게 되며, 소방차에 탑승한 대원과의 무선교신을 통하여 통행이 원활하고 가장 지름길로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달려간다.
4.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벽채나 지붕을 뚫는 이유는? 소방 공무원이 불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한 작업의 방법으로 벽체안쪽에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불길이 남아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5. 화재증명원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화재증명원은 화재보험, 재해부조금 등 지급요청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주소지 또는 화재발생장소 의 관할소방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6. 소방관과 경찰관은 같은가요?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통적으로 업무의 기능상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소방은 재난을 담당하며 서로 다른 운영체제이다.
소방은 '75년도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은 내무부 소방국에서 지방은 시·도 소방 본부 및 소방서 소속의 소방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출처: 소방청, 119 안전센터]
[반월안산시 미디어 박백중입니다. paekz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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